정몽규 또 한숨 돌렸다...법원, 문체부 중징계 효력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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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인용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가 2024년 11월 대한축구협회에 통보한 특정감사 결과와 조치 요구의 효력은 항소심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지난 11일 열린 심문 결과와 축구협회가 제출한 소명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집행정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인 대한축구협회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체부는 2024년 11월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몽규 회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축구협회는 문체부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당시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정 회장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고, 이후 실시된 선거에서 4선 연임에 성공했다. 해당 집행정지 결정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다만 본안 소송에서는 문체부가 우위를 점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1심 판결에서 대한축구협회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가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벗어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패소 이후 축구협회는 지난달 6일 이사회를 열고 항소 방침을 결정했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 역시 항소심 절차에 맞춰 진행됐다.
이번 결정으로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 효력은 다시 한 번 정지 상태가 됐다. 정관상 대한축구협회 회장은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직위를 유지할 수 없지만, 항소심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해당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정몽규 회장은 지난달 29일 "2026 북중미 월드컵이 끝나면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문체부 감사 결과의 적법성 여부는 향후 항소심 재판을 통해 다시 판단받게 됐다. /reccos23@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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