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불명 선수 가족에 “처음부터 가능성 없어…이미 뇌사”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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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가 의식 불명에 빠진 중학생 복싱 선수 가족을 향한 부적절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나미 사무총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체육회는 1일 “최근 논란이 된 중학생 복싱 선수 사고와 관련해 사무총장의 부적절한 언행이 확인됐다”며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현행 인사 규정에 따른 긴급 조치를 발동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무총장의 직무와 권한을 즉시 정지하고 조직에서 전면 배제했으며, 곧바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문제가 된 발언은 지난해 9월 대통령배 전국시도복싱대회 경기 도중 펀치를 맞고 쓰러진 뒤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중학생 선수 A군의 가족을 상대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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