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안세영 폭탄 발언' 배드민턴協 수사? 무혐의로 불송치…문체부, 무리한 고발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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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을 따낸 안세영(삼성생명)의 폭탄 발언에 대한배드민턴협회를 경찰에 고발했던 문화체육관광부. 그러나 협회 관계자들을 수사한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실이 밝혀져 문체부가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송파경찰서는 지난해 12월 16일 문체부가 의뢰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리고 이를 김택규 전 대한배드민턴협회장 등에 통보했다. 2024년 10월 30일 접수된 사건으로 1년여 수사 끝에 경찰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문체부는 2024년 10월 31일 협회에 대한 사무 검사 및 보조 사업 수행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부 지원 사업과 관련해 김 전 회장 등 협회 임직원들에 대해 횡령·배임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협회가 2023년 정부 지원 사업으로 셔틀콕 등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따로 구두 계약을 통해 약 1억5000만 원 규모의 후원 물품을 받고, 문체부에 알리는 등 공식 절차 없이 지역에 임의로 배분했다는 것이다. 또 문체부는 보조금법 위반 후속 조치로 2023년 받은 이른바 '페이백' 후원 물품 약 1억5000만 원에 대한 반환을 명령하고, 제재 부가금 약 4억5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협회는 지난해 12월 문체부에 이자를 포함해 약 6억2000만 원을 반환했다. 하지만 경찰은 보조금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따로 받은 후원 물품은 정부의 보조금에 따른 수익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경찰은 "협회는 문체부의 보조 사업(승강제 및 아이 리그)을 수행하기 전부터 요넥스로부터 후원 물품을 지급받았다"면서 "이는 협회와 요넥스가 체결한 부속 합의에 따른 현물 지원의 개념으로 보조 사업 때문에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협회가 후원 물품을 임의로 지역에 배분했다는 점도 인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피의자 김택규는 방문하는 지역에서 물품들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하면 그때마다 배부했다고 진술하고, 이는 실무자들의 진술과 일치한다"면서 "김택규를 포함한 피의자들이 임의적 내지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체부조차 후원 물품을 공시하지 않았다는 점도 부각됐다. 경찰은 "문체부 장관은 보조금법에 따라 중요 재산의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항상 공시해야 하는데 이런 사실이 없다"면서 "해당 후원 물품을 중요 재산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을 반증한다"고 짚었다. 경찰은 배임죄에 대해서도 "후원 물품이 각 시도협회 및 생활 체육 관계자들에게 지급돼 협회에 재산상 손해를 야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어 "협회가 후원 물품을 수익금이 아닌 자기 부담금으로 판단한 만큼 지급 내역을 보조 사업 실적 보고서를 통해 보고할 의무가 없다"면서 "피의자들의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 없어 불송치한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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