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 '라건아 세금 납부 문제' 가스공사 주장 반박…"구단에 심각한 명예훼손,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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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는 10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한국가스공사는 최근 라건아의 세금과 관련한 KBL 징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앞서 KBL은 지난 2024년 5월 라건아의 신분을 귀화 선수에서 외국인 선수로 변경하면서 향후 타 구단과 계약할 경우 외국인 선수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KBL 이사회는 라건아가 KCC 소속으로 뛴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종합소득세를 차기 계약 구단이 부담하도록 의결했는데, 라건아를 영입한 한국가스공사가 아직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KBL은 지난 1월과 4월 두 차례 재정위원회를 열어 이사회 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에 제재금 3000만원을 부과하고 차기 시즌 국내 신인선수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 박탈을 경고했으나 한국가스공사는 제재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KBL을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국가스공사는 “KCC가 KBL 이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들이 부담할 종합소득세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전가했다. 유사한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중징계로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KCC는 "황당한 음모론으로 명백히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라건아의 세금 문제는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에서,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의결된 10개 구단의 총의다. KBL 리그에 참여하는 모든 구단은 당연히 이사회 결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합당한 징계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라고 반복했다.
이어 "가스공사는 KCC가 이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밑도 끝도 없는 허위 주장에 대해 분명한 해명과 함께 우리 구단 및 농구팬에게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다"며 "우리 구단은 가스공사의 즉각적인 해명 및 사과 등 납득할 만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심각하게 훼손된 구단의 명예와 권익을 회복하고, 프로농구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에 따른 모든 후유증이나 책임은 가스공사 구단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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