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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8천 법인자금 유용 논란' 강동희 前 감독, 항소심서 뒤집혔다…'징역 14개월→벌금 800만원' 감형 "횡령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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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8천 법인자금 유용 논란' 강동희 前 감독, 항소심서 뒤집혔다…'징역 14개월→벌금 800만원' 감형 "횡령 무죄"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이수환)는 27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전 감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의 징역 1년 2개월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감독 등이 횡령의 고의나 불법 영득 의사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에는 횡령 관련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배임 혐의와 관련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강 전 감독이 항소심 과정에서 7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전 감독 등은 2018년 5월부터 10월 사이 농구교실 법인 운영비 약 1억8000만원을 개인적 목적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2021년 3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같은 해 10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4월 선고공판에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 회복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 회사를 둘러싼 운영권 다툼 과정에서 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약 1억8000만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강 전 감독은 실질 운영자로서 결정에 관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농구교실 관계자 A씨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고,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9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후 강 전 감독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 역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쌍방 항소가 진행됐다. 항소심에서는 결국 징역형이 취소되고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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