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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민 오빠 죄송해요"...과거 연인 관계 '손흥민 향해 임신 협박' 20대 여성, 2심서도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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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민 오빠 죄송해요"...과거 연인 관계 '손흥민 향해 임신 협박' 20대 여성, 2심서도 징역 4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김용희·조은아)는 8일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 씨와 공범 40대 남성 용모 씨의 항소를 기각한 뒤 원심과 똑같은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등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각각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항소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며 "양형부당 주장과 관련해서도 원심 판단에 대해 사정변경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범행 결과 등을 볼 때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2024년 6월 손흥민을 향해 '아이를 임신했다'라며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받아냈다.
이후 지난 3~5월엔 임신 및 낙태 사실 등을 언론과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7,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씨는 애초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려고 했지만, 상대가 별다른 움직임이 없자, 이를 포기했다. 그 뒤 연인 관계였던 손흥민에게 접촉해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말해 금품을 요구했고, 거액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양 씨는 손흥민 측으로부터 받은 돈을 사치품 구매 등으로 모두 탕진했고, 생활고에 시달렸다.
이에 양 씨는 용 씨와 함께 손흥민 측에 계획적으로 접촉해 범죄를 이어갔다. 1심 재판부는 "양 씨는 태아가 손흥민의 아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으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손흥민으로부터 지급받은 3억 원은 통념에 비춰 임신중절로 인한 위자료로 보기에 지나치게 큰 금액이다"라며 "유명인 특성상 범행에 취약한 지위에 있는 손흥민에게 이를 빌미로 큰돈을 받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양 씨는 항소심에서 "흥민 오빠 죄송해요"라는 말을 내뱉으며 추후 신상 공개될 가능성 등에 우려의 목소리를 전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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