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연맹, ‘인종차별 징계’ 타노스 코치 재심 신청 기각…‘오피셜’ 공식발표 “이사회 전원 만장일치로 상벌위 결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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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연맹은 1일 제6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타노스 코치 상벌위원회 결과 재심 안건을 의결했다. 그 결과 타노스 코치에게 내려진 출장정지 5경기와 제재금 20000만원의 중징계에 대해, 이사 전원의 의견 일치로 전북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고 상벌위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타노스 코치는 지난달 8일 전주월드컵경기장서 열린 대전 하나시티즌과 K리그1 36라운드 홈경기에서 후반 추가시간 김우성 주심이 핸드볼 파울을 선언하지 않자 테크니컬 에어리어에서 강하게 항의했다. 이에 김우성 주심은 타노스 코치에게 경고를 줬는데, 타노스 코치가 항의를 계속 이어가자 퇴장 조치했다. 문제는 이때 타노스 코치가 김우성 주심에게 항의하던 도중 양 검지손가락을 두 눈에 갖다 대는 동작을 취했다. 김우성 주심은 이를 양 검지손가락으로 눈을 찢는, 이른바 ‘슬랜트아이(slant-eye)’로 널리 알려진 동양인 비하 제스처라고 보면서 심판보고서에 기재하고 상벌위에 진술서를 제출했다. 한국프로축구심판협의회도 곧바로 성명문을 내고 타노스 코치를 국제축구연맹(FIFA)에 제소하겠다고 밝히면서 “주심을 향해 인종차별 행위 및 비하 발언을 했다. 이는 FIFA 제13조 및 대한축구협회(KFA) 윤리규정 제14조(차별 및 명예훼손)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행정적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벌위는 타노스 코치의 행동이 인종차별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타노스 코치는 상벌위에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심판이 핸드볼 파울을 직접 보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양 검지손가락으로 두 눈을 가리켰다고 주장했지만 상벌위는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에서 양 검지손가락을 두 눈의 중앙에 댔다가 가장자리로 당기면서 눈을 얇게 뜨는 모습이 보였다고 판단했다. 특히 상벌위는 타노스 코치의 행동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특정 인종의 외모를 비하하는 의미로 통용돼 이미 FIFA의 징계를 여러 차례 받은 행동과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타노스 코치가 인종차별적 의심이 가는 행동 전후로 욕설과 함께 ‘racista(인종차별주의자)’ 단어를 반복적으로 쓰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던 정황 등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벌위는 “특정 행위에 대한 평가는 그 행위자가 주장하는 본인의 의도보다는 외부에 표출된 행위가 보편적으로 갖는 의미를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경멸적, 모욕적 행위 여부는 행위의 형태 그 자체 그리고 행위의 상대방이 일반적으로 느끼게 되는 감정이 기준이 돼야 하고, 행위자가 어떤 의도로 그 행위를 했는지는 부차적인 고려 요소”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러한 기준에 따라 타노스 코치의 행위는 그 형태가 이른바 ‘슬랜트아이’로 널리 알려진 동양인 비하 제스처와 동일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인종차별로 인한 모욕적 감정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여 징계 대상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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