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스만 위약금이 회장 쌈짓돈인가”…신문선, 정몽규 ‘배임 혐의’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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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축구의 시계가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대 앞에 멈춰 섰다. 서울행정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손을 들어주며 정몽규 대한축구협회(KFA) 회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감독 선임 절차의 하자부터 조직 운영의 방만함까지 문체부가 지적한 비위 사실을 조목조목 짚으며, 이번 조치가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정당한 법 집행”임을 명확히 했다. 사실상 ‘정몽규호’의 독단적 행정 시스템을 향해 사법부가 강력한 ‘레드카드’를 꺼내 든 셈이다.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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