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임신 협박' 20대 여성, 항소심도 징역 4년 실형…공범 남성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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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김용희·조은아)는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 모 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범(공갈미수 혐의)으로 기소된 40대 남성 용 모 씨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사정변경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증거관계, 범행 결과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손흥민과 과거 연인 관계였던 양 씨는 2024년 6월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초음파 사진을 전달했고, 이를 외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 씨는 당초 손흥민이 아닌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지만, 별 다른 반응이 없자 손흥민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흥민과 결별한 이후 양 씨는 용 씨와 교제했는데, 용 씨는 지난해 3월 손흥민 측에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접근해 7000만원을 요구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양 씨는 손흥민에게 갈취한 돈을 사치품 구매 등에 모두 탕진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용 씨를 통해 재차 금품 갈취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양 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누구의 아이인지 확인하지 않았다. 양 씨는 태아가 손흥민의 아이라고 생각한다 했지만,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 씨가 지급받은 3억원은 사회 통념에 비춰 임신 중절로 이한 위자료로 보기에 지나치게 큰 금액이다. 손흥민은 유명인 특성상 범행에 취약한 지위에 있었고, 이를 빌미도 큰돈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용 씨에 대해선 "단순 협박이나 금전 요구에 그친 게 아니라 손흥민이 유명인인 점을 이용해 언론사나 광고주에 알리는 등 실행에 나아갔다. 이 사건이 알려져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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