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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 "대법원판결에 적극적인 대응…창작성 등 판단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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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 "대법원판결에 적극적인 대응…창작성 등 판단 받겠다"

국내 스크린골프 기업인 골프존은 골프장 소유주들과 협약을 맺고 국내외 골프 코스를 재현한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 스크린 골프장 운영업체에 제공해왔다.
1심은 골프존이 스크린골프 시스템용 골프 코스 영상 제작과 판매를 멈추고, 국내 골프 코스 설계업체 두 곳에 총 28억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골프 코스는 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골프존의 손을 들어줬고, 이번 대법원에서 다시 판결이 뒤집혔다.
한편 골프존은 26일부로 소송에 관련된 28개 코스 사용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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